범이네/주택관련 정부사업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쉬운말 요약

sobeom0308 2025. 1. 14. 23:00

 

 S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문을 쉬운말로 요약하였으니, 공고문 보기가 어려우신분들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언제?

1순위 : 25. 1. 14. ~ 25. 1. 15.

2순위 : 25. 1. 20.

3순위 : 25. 1. 22 

 

서류심사대상 발표 : 25. 2. 19.

 

최종당첨자 발표 : 25. 6. 12. 15:00

 

계약기간 : 25. 7. 8.

 

 

누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41226일 시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각 순위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이 충족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신의 부모님(어머님, 아버님 = 직계존속) + 자신의 자녀(아들, = 직계비속)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일반공급>

(자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1순위

서울시 매입형 :

좁은 평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하는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및 인접한 자치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거주하는 사람

넓은 평수 : 좁은평수 조건 + 주택청약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였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서울시 매입형 :

좁은평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하는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및 인접한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넓은평수 : 좁은평수의 조건 + 주택청약(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 납입한 사람(금액무관)

 

3순위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통 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41226일 시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각 순위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이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서울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 자녀가 주택이 없어야하며,

1,2,3 순위별 소득 + 부동산 + 자동차의 보유기준이 충족되는 사람입니다.

 

소득기준 쉬운말 풀이 :

본인이 자취방에 전입신고가 되어 1인가구이거나,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주민등록표상 혼자 표기되거나, 기타 그 밖의 이유로 1인가구의 형태이면 1인가구 /

본인이 부모님의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통상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거나(본인 + 어머님 + 아버님 = 3인가구 /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음), 기타 주민등록표상 부모님이 같이 포함되어 2인 이상의 가구의 형태를 띌 경우(본인 + 어머님 or 본인 + 아버님의 경우 = 2인가구 /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음)

 

1인가구 기준 소득순위 100%3,482,964/ 3인가구 기준 소득순위 100%7,198,649

 

부동산 쉬운말 풀이 : 

본인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부모님 o / 형제자매 제외)의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 가격이 21550만원 이하여야함.

 

자동차 쉬운말 풀이 : 

소유하고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37 6만원 이하여야함

 

 

 

 

해당 공고문에 대해서 공통적인 자격요건, 소득기준, 기타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쉬운말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