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문을 쉬운말로 요약하였으니, 공고문 보기가 어려우신분들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언제?
1순위 : 25. 1. 14. ~ 25. 1. 15.
2순위 : 25. 1. 20.
3순위 : 25. 1. 22
서류심사대상 발표 : 25. 2. 19.
최종당첨자 발표 : 25. 6. 12. 15:00
계약기간 : 25. 7. 8.
누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4년 12월 26일 시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각 순위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이 충족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신의 부모님(어머님, 아버님 = 직계존속) + 자신의 자녀(아들, 딸 = 직계비속)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일반공급>
(자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1순위
서울시 매입형 :
좁은 평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하는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및 인접한 자치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거주하는 사람
넓은 평수 : 좁은평수 조건 + 주택청약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였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서울시 매입형 :
좁은평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하는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및 인접한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넓은평수 : 좁은평수의 조건 + 주택청약(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이상 납입한 사람(금액무관)
3순위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통 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4년 12월 26일 시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각 순위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이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서울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 자녀가 주택이 없어야하며,
1,2,3 순위별 소득 + 부동산 + 자동차의 보유기준이 충족되는 사람입니다.


소득기준 쉬운말 풀이 :
본인이 자취방에 전입신고가 되어 1인가구이거나,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주민등록표상 혼자 표기되거나, 기타 그 밖의 이유로 1인가구의 형태이면 1인가구 /
본인이 부모님의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통상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거나(본인 + 어머님 + 아버님 = 3인가구 /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음), 기타 주민등록표상 부모님이 같이 포함되어 2인 이상의 가구의 형태를 띌 경우(본인 + 어머님 or 본인 + 아버님의 경우 = 2인가구 /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음)
1인가구 기준 소득순위 100%는 3,482,964원 / 3인가구 기준 소득순위 100%는 7,198,649
부동산 쉬운말 풀이 :
본인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부모님 o / 형제자매 제외)의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 가격이 2억 1천 5백 50만원 이하여야함.
자동차 쉬운말 풀이 :
소유하고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3천 7백 6만원 이하여야함





해당 공고문에 대해서 공통적인 자격요건, 소득기준, 기타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쉬운말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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