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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 쉬운말 요약

sobeom0308 2025. 1. 13. 18:36

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1순위는 주택공급이 제일 필요로하는 분들인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의 가구, 지원대상에 속해있는 한부모 가족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무보 가정 등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두 2,3순위로 신청하시게 됩니다.

2순위와 3순위는 일반적인 여려분들의 신청순위이신데요, 본인과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 100%이하여야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2순위이시라면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하고,

3순위이시라면 본인 혼자만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합니다.

 

소득기준 관련

 

 

 

위 사진을 보면 2순위와 3순위의 총자산, 자동차 가액 신청한도가 나와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한 자취생이거나 / 부모님과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며 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1인가구의 형태이거나 / 기타 다른 이유료 주민등록등본을 떼었을때 본인 혼자만이 나오는 1인가구시라면, 전년도 월 평균소득이 4,179,557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전 기준)

 

다만, 이 공고문에서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2순위 신청자라면 그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수 산정에 본인과 부모님이 들어가고'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에 본인과 부모를 포함하게 된다',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2순위이시라면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합니다.

 

3순위이시라면, 본인 혼자만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으로는 총자산 요건이 다르게 잡혀있습니다.

2순위는 총자산가액이 3억 4천 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이 3천 7백 8만원 이하여야하며,

3순위는 총자산가액이 2억 7천 3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이 3천 7백 8만원 이하여야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공통요건으로는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하며, 현재 미혼이고, 아래 표에 해당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중 1가지 그룹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점사항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점은 꼭 챙기면서 체크해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

 

 

해당 공고문의 공급일정으로는

인터넷접수 : 25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 접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5년 1월 24일(예정)

서류제출 : 25년 2월 3일부터 7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당첨자발표 : 25년 5월 23일 17시 당첨자발표

입니다.

위 전화번호는 관할 자치구의 전화번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해당 글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쉬운말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