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1순위는 주택공급이 제일 필요로하는 분들인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의 가구, 지원대상에 속해있는 한부모 가족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무보 가정 등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두 2,3순위로 신청하시게 됩니다.2순위와 3순위는 일반적인 여려분들의 신청순위이신데요, 본인과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 100%이하여야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2순위이시라면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하고, 3순위이시라면 본인 혼자만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2순위와 3순위의 총자산, 자동차 가액 신청한도가 나와있습니..